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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5.11.09 임대차계약서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필히 작성하자
posted by 살코기 2015. 11. 9. 14:22



많은 분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내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

있는데요 ,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 중개사가 만나

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하게 되요 .





이때 계약이 만기가 되면 다시 공인중개사를 찾아 양식에

맞춰 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, 다시 쓰려고 하면 

아까운게 하나 있죠 ~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비라 할수

있겠는데요 ! 서류 한장 쓰는것인데 적게는 수만원에서

많게는 수십만원씩 줘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 

불만을 토로한다고 하더라구요 .





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 

쓰시게 된다면 이 비용을 아낄수 있다고 하는데요 , 지금부터

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들을 모두 참고해 보시고 , 앞으로

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유도리 있게 

해결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어요 .





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정해진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

필히 들어갈 내용을 살펴보면 , 거래하는 당사자간의 인적

사항이나 , 계약의 날짜와 물건의 인도날짜 . 그리고

물건의 표시와 권리 이전의 내용 , 거래 및 계약금의 금액과

해당 지급날 , 계약의 조건과 기한에 대한 부분, 마지막으로는

중개하는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서 교부 날짜를 적어야 해요 .





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서명이나 혹은 기명 

날인이 필요로 하고 그를 증명해주는 증서가 2장일때는

간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, 당사자간에 인적 사항을 적는

이유는 해당 계약 이행에 따른 의무자나 권리자를 지정하기

위함이며 , 상호 연결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 주소나

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요 .





한편 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체결하고 있지만 ,

법으로 정해지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2년으로 할

필요는 없으며 , 만약 1년으로 정한 이후에 이사를 가고자 

한다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어요 .





혹시나 더 연장을 하고 싶을때에는 임차한 곳에서 사는것이 

가능한데요 ,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2년

내로 지정하였을때에는 해당 기간이 2 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

임차인 역시 1년을 주장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해요 .





이렇게 임대차계약서에 필히 적어야할 기재사항들에 대해

알아보았는데요 , 계 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이 

존재하게 된다면 반드시 적음으로써 법으로 보호를 받는게 

좋으며 , 혹시나 추후에 당사자간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

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, 이에 대해 

참고해 보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!